특허의 속지주의 원칙
- A 국가에서 특허출원을 하면 특허는 A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
- 각 국가별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특허출원을 해야 함
- 자국에서 출원한 특허를 기초로 해외에 출원한 경우 이를 패밀리 특허라고 함
패밀리 특허(patent families)
- 공통된 우선권 출원을 기반으로 서로관련되어 있는 특허의 집합
- 개별 문서는 복수개의 우선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, 패밀리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중
1. Equivalents(균등 특허) : Simple families
- 동일한 우선권 또는 우선권의 조합을 갖는 모든 출원 특허
2. Extended families(확장형패밀리) : INPADOC families
- 문서 간의 우선권에 의한 연결링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존재하여 이를 하나로 묶어주는 형태
3. Single-priority based families(단일 우선권 패밀리)
- 각 개별 우선권에 의해 패밀리를 구축하는 형태
4. Examiner's technology-based families(심사관 기술 패밀리)
- 심사업무를 최적화하기 위해 심사관에 의해 구축된 simple family 특허
5. Commercial novelty-based families(상용 패밀리)
- 톰슨로이터의 Dernet World Patents Index(DWPI)의 패밀리는 새로운 맴버를 기존 기술적 컨텐츠에 매칭하는 신규성 원칙에 의해 구축
* 각 패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'Martinez, C. (2010) ‘Insight into Different Types of Patent Families’, OECD STI Working Papers, 2.' 참고
패밀리 특허의 활용
- 패밀리 특허는 동일 발명에 대해 다른 국가에 특허가 출원되었을 때 중복으로 카운트 되는 것을 방지함
(따라서, 특허기반 기술 트렌드 분석을 수행할 때 주로 패밀리 특허에 의한 중복제거를 수행)
- 특허 패밀리의 크기는 특허 가치의 지표로 주로 활용
(해외에서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데, 이를 감안하고 해외에 출원한다는 것은 특허를 높게 평가한다고 추측할 수 있음)
참고
https://m.blog.naver.com/PostView.naver?isHttpsRedirect=true&blogId=wipsmaster&logNo=50152750602
패밀리 특허의 유형
패밀리 특허의 유형1 패밀리 특허란 공통된 우선권 출원을 기반으로 서로 관련되어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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